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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수입이 아닌 특정금액에 변제금액을 맞춰야하는 경우

변제금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투더코어에서 이 금액으로 수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제 현재 수입액 기준으로는 총변제금 1000만원, 청산가치 보장되는 금액은 3000만원 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가용소득 수동입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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