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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도 청산가치에 해당하나요.

해방공탁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 해방공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해방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스스로는 반영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반영하라고 하면 그때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소명하시고, 없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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