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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받은뒤 이의신청

변호사님 드디어 나의 사건 검색을 오늘 해보니까요 2023년 03.08 채무자000에게 지급명령을 발송(공시송달) 2023년03.23년 0시 도달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중인것이 개인워크아웃을 해야하는것이 나은것인지 개인회생을 해야하는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3. 23.(0시 도달)이면 3월 23일을 포함하여 2주째인 4월 5일까지 법원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산정게시판에 설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