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강제집행 예정 통보 문자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 추심업체에서 장기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집행권원을 얻은 후 대출금 전액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소송비용도 채무에 포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급여압류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예정대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압류 문제를 늦출 수 있나요? 최근 일을 시작했고 예상 세후 월급은 약 185만 원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오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압류는 개인워크아웃 접수할 때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든, 개인워크아웃이든 부채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원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총변제금이 몇십만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