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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나오면 강제경매도 가능한가요?

카드사 사건의 종국결과가 지급명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외에 경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 강제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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