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파산 준비중인데요
이번에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어머니의 어머니 (저한테 할머니) 카드값을 내셨대요.. 가족이체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카드값으로 낸걸 소명하면 가능한가요..? 또 아들 사업비로 보낸것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추가 질문] 아들 사업비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일까요?? 사업비로 사용한 것을 소명하면 괜찮다고 이해했는데, 아들 사업비로 보낸 경우도 그런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관재인이 동일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 사업비는 거의 확실하고, 할머니 카드대금은 그나마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아들 사업비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