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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법인폐업, 기술보증기금, 국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1인 법인으로 폐업을 준비중인데 아직 연체 상황은 아니고 부가세 4000만원, 4대보험 200만원이 예상됩니다. 폐업 후 저 개인으로 넘겨달라고 하면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할까요? <질문 2> 사촌들 공동명의(합유)로 가족 선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금지명령 기각된다면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까요? 검색을 좀 해보니 공동명의(합유)의 경우 개인 조합원의 부채로는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법인으로 기술보증기금 1억 대출이 있습니다. 성실경영 서약서를 작성하여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폐업 진행하는 것을 말해야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연대보증은 없지만 아무래도 기보에서 대출금을 저에게 구상권 청구할것으로 예상되어 기보에 경험 있으신 분들 기술보증기금에 더이상 사업 진행 못해서 폐업한다고 얘기하야할까요? 경험담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원래는 체납후 법인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그러니, 좀더 빨리 납부고지를 받으시려면 체납 후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세요. 2. 원래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그것을 기회로 가압류나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유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3. 연대보증이 아니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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