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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 임신 및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을 경우

오늘 2차 보정이 나왔는데 자녀 1명일 때 배우자와 공동부양의무로 해서 생계비 기준을 2인 > 1.5인으로 바꾸라고 나왔는데요! 신청 당시 임신초기였고 현재 임신 중기로 출산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늘어나게 되는데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고 부양가족을 2인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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