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혼자 열심히 찾아보다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서는 김변호사님 카페에서 다운받은 양식대로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어 방문 후에 작성하면 될까요?? 2. 구비서류는 정확하게 인가결정문, 압류결정문, 채권자표 등본 -> 이 세 가지가 전부일까요? (혹시 빼먹은게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미리 작성해서 가십시오. 법원에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정도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