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개시결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0월 6일날 업무수행결과보고서 나왔는데요. 개시결정이 너무 안나와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년 1월쯤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늦게 나오냐니깐 정상적인 기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독에 저보다 사건번호도 늦고 보정서제출도 늦게한 사람이 개시 결정 났던데요. 사건특성에 따라 법원에서 개시 빨리나는 별도 기준이 있는가요? 아님 그냥 복불복인건지요? 금지명령 기각상태라 빨리 개시결정 나왔으면 하는데 답답하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사건이 간단하고, 법원에 밀린 사건이 없으면 개시가 빨리 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또는 법원에 밀린 사건이 많으면 늦게 나옵니다. 즉, 법원의 업무처리 기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불복이라고 보시는 것이 맘이 편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