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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 가소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차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소액사건으로 바뀌어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다시 나온 변론기일통지서의 진행내용에 '추정기일', '추정사유: 회생결과를 보기 위하여', '속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인가될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겠다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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