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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후 재신청

채권자와 합의하에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1년이 지나고 부채는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원금만 받는다는 약속을 어길려고 하여, 개인회생을 재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재신청시 부채는 현재의 부채를 적어야되는지, 아니면 일부 부채를 갚기 전 부채를 적어야 되는지, 속시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채권자가 원금외 지연이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럴줄 알고 그냥 개인회생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시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채무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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