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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나홀로는 자신이없을것 같아서 예율통해서 진행중입니다 . 1차서류 등기로 제출했고, 2차 서류는 부채증감내역만 작성하면 되는상태입니다. 보유중 카드 사용은 언제까지 될까요? 그외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카드는 빠르면 부채증명서 발급시 정지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저희 약정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1. 채무자가 보증을 선 채권, 미납세금, 미납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빚)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증인 있는 경우, 보증인이 빚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자동차 등 담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단 채권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재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고,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면, 빚이 있는 금융사의 예금, 적금, 보험환급금 등 보유자산에 대해 지급정지와 상계처리가 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사용정지가 됩니다. 5. 급여, 신용판매대금, 유체동산, 기타 재산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어야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원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매월 변제예정금액을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 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