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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중 소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정권고 중 소명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1. 주식투자 계좌의 총평가금액과 최근 1년간 현금 입출금 내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의 총자산 현황과 최근 1년간 현금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보유나 투자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증빙 없이 투자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면 되나요? 가상화폐는 1년도 더 전에 총 20만 원 미만을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해 채무부담 경위와 주요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출은 소액생계비대출 100만 원 한 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한 건의 입출금내역서를 내고, 이외 소명할 내역이 없다면 그 밖에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이나 50만 원 이상 지출이 없다는 취지를 보정서에 적어도 되나요? 3. 안내에 '각 채무와 관련 있는 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출금 사용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앞의 1년 이내 50만 원 이상 부분만 표시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예 3. 대출금의 모든 사용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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