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조기면책 가능성

서울에서 36개월 조건부 인가를 받고 11회분을 냈습니다. 직업 변동이나 소득 증가 시 신고하는 조건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 배우자 명의로 새 월세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일부를 사용해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월세 증가분은 현재 변제금의 절반보다 적습니다. 12회분 납부 후 이 보증금으로 조기변제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처음부터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