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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어떤것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차보정 접수는 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진행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생접수 02.28일 개시시작일은 05.29일로 접수 하였습니다. 총 부채금액은 2억 4천으로 거의 100프로 코인으로 인한 손실금액입니다. 현재 수입은 월 250만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예상변제금 약 130만원 정도로 60개월로 보정 신고하였습니다. (예상 총변제금은 8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제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조건부 인가 예상합니다.) 변호사님 개인워크아웃동영상을 시청하고 상각채권, 미상각채권 등 / 미상각채권이 되려면 1년이상된 채권이시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질문1> 개인회생승인 후 1년간 승인된 금액을 납부하다가 미납하여 취소된 경우, 납부금액은 기존 채무에서 공제 되는 것인가요? 질문2> 개인 회생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요? (수입상황은 현재는 250만원이지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을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까요? 질문3> 개인 워크아웃 경우 부양가족을 부모님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월 250만원 수입을때 채권자들이 인가(승인)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개인회생에서는 고령의 부모님 두 분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고, 1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잘못으로 인한 채권이고, 채권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힘든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개인워크아웃 효력상실시 그동안 납부한 변제감은 채무조정되기 전의 원래 채무액을 기준으로, 법비용(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이때 이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중단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납부액이 이자에만 충당되고 원금은 얼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은 어쨌거나 최대 변제기간이 5년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의 40%는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훨씬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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