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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문의 드려요. 재혼가정이고 남편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등록은 같이 되어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자녀는 등제되어 있지 않네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 소득이 남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도 생활고를 격고있어 휴대폰요금, 식비는 제가 담당 하고 있네요. 부양가족 1.5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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