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신청 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마치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변제상황조회에서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변제되어 있고, 미납회차도 없었습니다 출금 대상 잔액에는 120만원 금액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차를 다 납부한 상태이고요 오늘 법원에 조회해보니 면책결정이 나왔고 종국결과도 오늘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변제상황도 조회해보니 제가 면잭결정신청시에 기입했던 은행계좌로 변경되어 있었고 출금 대상 잔액이 0원으로 조회되었는데요 저는 납부할 회차와 금액을 모두 변제해서 출금대상 잔액에 있는 금액은 환급되는 줄 알았어요.. 혹시 변제금액을 모두 납부했지만 출금 대상에 잔액이 있다면 이 금액도 채권자에게 상환이 되서 제가 환급받는 금액이 0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처음이고.. 어디 문의드려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두서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변제현황조회에서 출금대상잔액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이체할 금액인데, 조회시에 아직 이체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서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하였다면 변제현황조회와 관계없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면 환급해줍니다. 끝으로 면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