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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A카드사는 지급명령서를 저에게 보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B카드사는 사건번호를 저에게 보냈으나 조회가 되지 않고 가압류 예고장을 보냈고 지급명령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 A카드사에게는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압류는 안당하는 건가요? - 압류를 하고 말고는 카드사마다 다르게 결정되나요? - 왜 B카드사는 지급명령서를 먼저 보내지 않고 압류 예고장을 먼저 보내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예, 카드사 1곳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카드사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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