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기 현실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동영상시청과 투어코어 입력도 완료되어 저는 12월 초에 접수를 하려고 막바지 점검중입니다. 그런데 접수 시기에 대해 현실적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보통 회생신청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님 동영상내용 중 전년도(24년) 소득과 당해년도(25년) 소득 중 더 높은 것으로 법원은 소득인정을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매년 호봉이 인상되어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전년도가 아닌 올해 소득으로 소득인정이 된다면 내년(26년) 1월에 접수하면 25년 소득으로 소득 산정이 될 텐데 생계비가 조금 인상되는 내년에 접수하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닐런지요 ? 26년보다 생계비가 더 적은 25년에 어차피 25년 소득으로 산정한다면 생계비가 조금 더 오른 내년에 접수하여 25년 소득으로 산정하면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저는 1인가구에 기준중위소득150% 이상에 해당되어 최대한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인정받고싶은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25년 12월 접수보다 26년 1월 접수가 더 나은게 아닌지... 현재 연체전이라 독촉문제는 없어 12월이나 1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내년에 접수하세요. 투더코어에 2026년도 생계비도 업로드 하였으니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