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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 이의신청 ㅡ약정이율

투더코어 채권자목록 추가입력란에 부채증명서에 나온 부분 그대로 입력해서 다시 제출하면될까요? [첨부된 채권자 이의신청 및 부채증명서 문구] 채권자목록에 약정이율(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금 478,802원 및 414,223원에 대하여 각 2023.10.27.부터 완제일까지 30.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기재해 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첨부 부채증명서 일부에는 “원금 478,802원에 대하여 2023년10월27일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 연 30%에 의한 연체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입력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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