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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일시납 변제

조기 일시변제를 위해 타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해도 되나요? 추가 질문: 타인이 법원 계좌로 직접 보내거나, 가족이 타인에게 빌린 돈을 법원 계좌로 보내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가족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가족의 차입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차용금으로 변제한다고 하면 일시변제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다 안됩니다. 가족이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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