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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 판결 후 신고를 마쳤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 이내면 전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재산을 조회하면 그 사실이 전 배우자에게도 전달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을 통해서 재산 등을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내역은 판결문에 있으니 판결문만 제출하면 재산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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