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자가 자신의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친척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저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저는 친척에게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매월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친척 본인의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회생을 진행할 경우 개시결정이나 인가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두 변제 후 면책까지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친척분이 면책 후 자신의 채권을 뒤늦게 주장할 경우 이 친척분의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영향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빼고 진행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가끔 채권자의 채무포기각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면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