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관련 자동차 공매 등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현재 가지고 있는 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현재 근저당 선순위에 하나카드가 있습니다 채권가액은 3,000,000원 입니다 후순위에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가액은 39,600,000 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은 위에 처럼 설정되어 있고 현재 차량 할부금이 48,000,000정도 있습니다(하나카드) 이런상황에서 차를 가져가라고 할려고 하는데 하나카드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현재 웰컴저축은행 대출(차량담보대출)은 2회 상환한 상태입니다. 2. 직장 거리가 멀어 39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위 차량이 처분되기 전에 390짜리 차량을 먼저 구입해도 개인회생 준비할때 괜찮은건가요? 3.차량을 하나카드에서 가져가고도 남은 대출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들어갈시)
김웅 변호사 답변
2. 청산가치에 들어가도 괜찮으면 사셔도 됩니다. 3. 개인회생에서 무담보채무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채무액과 변제금은 관계없으니,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