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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 vs 수원법원, 그리고 회생접수시 배우자재산을목록에 포함시키나요?

1. 거주지,근무지는 평택인데 재직증명서상 회사 주소는 서울입니다. 서울법원과 수원법원중 고민됩니다. 채무사용처에 주식도 포함되어있어서 이부분에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진행이 오래걸리는 법원으로 접수하고싶습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2. 전자소송 회생 신청시 배우자재산은 포함안시키고 나중에 보정권고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하라고 김웅변호사님 유튭 강의 들었습니다. 그럼 투더코어에서 현거주지란에 입력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은 재산목록에 포함안시키고 나중에 보정하라고 하면 제출할까요? 아님 거주지 내용이니 첨부터 첨부할까요? 포함 안시키자니 청산가치가 너무 적고 추가 생계비 때문에 변제계획안 계산이 10만원 36개월로 변제율 5% 뜨네요. 첨부터 변제율이 너무 적게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부정적으로 볼것같아서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서울, 2.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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