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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재산목록 청산가치 관련 총변제액 현재가치 조정)

안녕하세요? 신청 다음날 바로 보정문서가 와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합계액보다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 넘어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200만원이 되도록 조정하라 이 말 같은데, 투더코어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의 경우는 차량가액이 문제인데, 재산목록에서 차량가액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감정평가를 한게 아니니까 간이한 방식으로 봐야할까요? 그럼, 역으로 위 금액에 맞춰서 라이프니츠 계산식인가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총변제액을 계산한 다음에 월 가용소득을 산출하면 될까요? 이 과정은 투더코어 없이 수동으로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추가변제월 입력에서 변제기간을 조금씩 늘려보거나, 가용소득 입력에서 변제금을 조금씩 늘려셔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00만원 높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생계비를 유지하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제기간을 유지하려면 변제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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