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2자녀일 경우 추가생계비 1인 증가분만큼 추가생계비 기재
조정이혼으로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추가생계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시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먼저 양육비 200만 원 전체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고 보정권고가 나오면 2인 생계비와 1인 생계비의 차액만 신청 2. 처음부터 그 차액인 약 92만 원만 추가생계비로 기재
김웅 변호사 답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