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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추완항고 기각 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정서류 미제출로 회생절차 기각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서 추완항고를 하였는데, 추완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할 수 있는것은 재신청 밖에 없는지요. 혹시, 재항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안될 겁니다. 회생 의지가 있으시면 재신청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