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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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신경써주셔서 인가까지 잘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상환을 하여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인가일 기준1년뒤라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서요. 혹여 1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나마음에 걸려 질문남깁니다! 또 이제 이사나 이직 그리고, 1금융권 계좌사용에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보내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인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일시변제허가신청을 인가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일시변제허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인가 후에는 안심하고 계좌사용을 하셔도 되고, 조건부인가가 아니면 이직하셔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