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신경써주셔서 인가까지 잘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상환을 하여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인가일 기준1년뒤라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서요. 혹여 1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나마음에 걸려 질문남깁니다! 또 이제 이사나 이직 그리고, 1금융권 계좌사용에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보내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인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일시변제허가신청을 인가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일시변제허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인가 후에는 안심하고 계좌사용을 하셔도 되고, 조건부인가가 아니면 이직하셔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