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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카드채무의 지급명령과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고령인 어머니가 사업 실패 후 재산이 경매로 처분됐지만 일부 카드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난 뒤 카드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특별송달이 왔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공시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아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면 공시 송달로 받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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