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는 별제권 금액이 상계된 금액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청약저축이 있는데 물론 청약을 하려는 목적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ㅜㅜ 다만, 이게 별제권이란 것이 적용되는 것 같던데, 개인회생시 690만원의 대출 잔액이 잔고 840만원에서 상계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대출, 저축을 개인회생 전에 미리 해지를 해버리면 청산가치 산정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은행과의 불필요한 소송 절차도 하나 빠지구요. 투더코어에서 회생 신청 전 상계해버린 경우, 별제권으로 갖고 가는 경우 다 입력해보니 미리 상계해버리는게 가용소득을 낮게 나오게 하더라구요. 별제권으로 갖고 가니 대출잔액의 일부가 여전히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원리를 잘 모르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부동산, 차량에는 담보권 입력이 있는데 예적금에는 담보권 인력란이 없는 것 같아요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재산정보입력에서 담보를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담보채무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앗. 죄송합니다. 예금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