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명의변경(대위변제)신고서및계좌 신고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던 중 법원에서 채권명의변경(대위변제)신고서 및 계좌신고서가 송달됐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했다는 내용인데, 신고된 은행 계좌로 바꾸라는 뜻인가요? 투더코어에서 대위변제를 반영하고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의 보정명령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계좌신고는 무시하시고,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카페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