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후 기존 통장.체크카드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시결정후 카드대금. 대출금 자동이체 됐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인가후에 사용하는것이 나을런지요? 개시를 받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모든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시결정후 카드대금. 대출금 자동이체 됐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인가후에 사용하는것이 나을런지요? 개시를 받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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