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속재산 환가
문의드림니다. 일년전 장인 사망으로 주택(3500~4천이하) 상속 장모님,와이프,처남2명 상속지분 있으나 협의하에 장모님 앞으로 명의이전. 와이프 신용불량으로 남편인 저에게 일년전 장모님께서 현금600만원 입금. 이후 생활비 사용 19년동안 장모님께서 보험금 불입하신던 계약자(장모) 피보험자(와이프) 보험(환급금700만원)을 저(남편)에게 계약자 명의변경. 이후 제가 약관대출 받아서 와이프가 생활비 사용. 문의. 상속지분 약 천만원에 대해 600만 수령이후 400을 더 받아야 파산환가에 문제가 없는지요. 천만원 다 받아서 사용해도 법원에 환가 해야하는지요? 짧고 간단하게 적을려고 하는게 어렵내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로서는 400만원만 환가하면 됩니다. 이미 천만원을 다 받아서 다 소비했다면 환가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