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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안녕하세요 회생 폐지후 워크 계획중입니다 채권자집회가 7월로 잡혀있는데 연기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되는걸루 알구 있는데 1. 집회 미참석시 2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건 복불복인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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