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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간의 체납내역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반영되는 건가요? 총 채무액에 포함되어서?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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