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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관련 부동산 경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임의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이 잡혀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지만 경매 중지결정이 기각되어 배당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첫번째 궁금한 것은 6개 채권자 중 카드사 2곳이 경매 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배당기일에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이전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목록을 권원으로 바로 받아 갈 수 있는 지 아니면 별도로 압류권원을 취득 후에 실제 배당을 받아 갈 수 있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별도로 압류권원 취득후에 받아 갈 수 있다면 그 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서 배당금액을 변제금에 산입할 수 있을 텐데요........ 항상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경매 배당은 잘 모르지만, 가압류는 배당하지 않고 일단 공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 개인회생으로 채권자표가 확정되었으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받는다고 해서 채권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을 다 변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액은 변제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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