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지대+송달료 납부문의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 인지대 납부증은 나오지만 개인회생 인지대와 송달료는 가상계좌를 선택한 뒤에도 계좌번호나 접수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정확한 합계가 기억나지 않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넉넉히 입금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상계좌를 받지 않으셨군요. https://cafe.naver.com/action2013/9566 참고하셔서 가상계좌를 다시 받아보세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