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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 후 급여가 크게 줄어 변제계획안 수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폐지 후 재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재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재신청해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변제계획안 수정이 불허가이면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재신청시 부채증명서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

김웅 변호사 답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1. 재신청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2. 재신청시에는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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