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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급여 미지급 지속으로 변제금 미납이 3회차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ㅠ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진행 중인데, 회사 사정으로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해 변제금 미납이 3회차를 넘게 되었습니다. 폐지 대상이 될까 걱정되어 회생위원에게 미리 상황을 알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을까요? 2. 건강 문제로 치료와 경과 관찰을 받고 있어 이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생위원이 고려해 줄 여지가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미리 알릴 필요는 없고 폐지예정통지가 오면 빨리 취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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