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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자대리인 신청 관련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이자 법인대표로,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법원, 은행의 전화와 우편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이나 제3자가 대신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대리인을 정해 직원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전화·방문, 가족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 등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임차인 채권자가 임차권등기나 경매,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독촉한다면 스토킹 등 형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률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위반(폭행, 협박, 주거칩입 등)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예, 형사적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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