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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문의

또다른명의변경신청이왔습니다 대위변제로 변제되었고 부채증명서를다시발급받으니 일부금액이남아있던데 대출잔액. 과 미납금 대출잔액은 원금. 미납금은? 이자로하나요 아니면원금에더해야하나요? 14일날짜로인가가나왔는데 이건도 서민금융에서 14일날짜로대위변제되었다는 카톡오늘왔습니다. 법원전자소송페이지에는온것은없구요 그럼 제출하게되면 수정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을 다시보정서로제출하면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에 대해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가이후에는 대위변제나 명의변경이 되어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