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내용증명 등)을 못받으면요?
전자공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급명령 소송이 현재는 대부분) 이러면 받은걸로 갈음될까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전혀 못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추가 질문] 전자소송으로 송달받는것은 '공시송달'만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내용증명 모두 전자소송 들어가서 우체국 통해 못받은것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것이고요,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하신 것은 송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2.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본인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고, 등기우편을 못받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서류를 우편송달, 집행관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결정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