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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 변제계획수정냈는데

개인회생 개시 후 들어온 이의신청과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액 변경 등을 하나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변제계획 수정요청서에는 각 수정사항을 번호로 나누어 해당 채권과 수정 내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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