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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기환송 후 일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유투브영상과 카페글을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을 여러번했으나 주식투자와 최근 대출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최근대출로 판단하지 않으셔서 파기환송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된다는거같은데요 그러면 전에 담당했던 1심 재판부에 똑같은 회생위원으로 배당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1심에서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보정이 또 나오는지 아니면 개시결정이 바로 나오는지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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