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명의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권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 2건 으로 인해 보정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용은 채권명의변경 2건을 수정 제출 하라는 것인대요 저축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대구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이렇게 2건입니다 근데 위 2건 모두 대위변제는 1년 전에 되었던 터라 채권자 목록에 저축은행 / 대구은행 / 서민금융 2개 모두 채권자 목록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금액만 조금 달라졌는데 이럴경우 그냥 채권자목록은 수정하지않고 금액만 수정하여 재출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액만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