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자목록 수정시

투더코어를 살펴 보면 1)보증기관이 있는 채권목록은 1번 00은행 1-1 국민행복기금 이런식으로 작성되어있는데, 대위변제가 진행되었다면 1번에서 00은행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수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00은행은 0원으로 수정하면되는건가요 2)채권매각을 통해 채권자가 변경된경우에는 이름만 수정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https://cafe.naver.com/action2013/10243 참고하세요. 2. 예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