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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자동차 반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자동차를 별제권으로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하면서 바뀐 채권자가 이자를 내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바로 차량을 반환을 해 달라고 합니다. 원래 조만간 정리가 되면 반납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다음주에 반납을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집은 인가후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원래는 인가 후에 반납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물론 인가 때 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아닙니다만 .....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해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채권자의 공매요구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실 수 있으면 공매요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공매요구를 거부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