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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산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채무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모든 부동산/동산 물건과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가치를 합산한 개념인 지 3자와 다툼의 소지가 없이 채무자의 의지만으로 처분이 가능한 자산인 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았더라도 채권자는 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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